1100년04월00日 23번
[임의구분] 노인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- ① 보행신호가 바뀐 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 주행한다.
- ② 신호의 변경을 예상하여 예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하여야 한다.
- ④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야 한다.
-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5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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